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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해제 1/5

부광약품 · 덱***
작성일2023.01.03. 조회수765 댓글4

➊ 규제지역 해제
□ (현황) 현재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서울 15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 ‧동작)는 주택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음
□ (개선)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1.2(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대기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되, 나머지 서울 21개구 및 경기 전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제키로 하였다.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 [서울 21개구] 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종로, 중랑, 동대문, 서대문, 중, 마포, 성동, 광진,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강동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ㅇ 또한, 기획재정부도 1.2(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 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주택 투기 지역*을 유지하고 그 외에는 모두 해제키로 하였다.
* 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11개구) 해제
□ (조치계획)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5(목) 0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ㅇ 이와 별도로, 보다 효율적인 규제지역 제도 운영을 위해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완화(`23.3)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법 개정 추진)한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에서 중도금 대출(`23.3) 및 특별공급(`23.2)이 가능해지며,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23.上)한다.

댓글 4

SK · j*******

다들 얼른 사~ 아가리로만 등기 친다고한게 이제 1년이다

한국은행 · l********

규제는 다 풀렸고 이제 금리만 내리면 사야지. 지금은 금리가 너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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