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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군필자 우선 승진은 군 경력 관련 과도하고 중복적인 혜택"

새회사 · ㅈ*******
작성일2023.01.19. 조회수190 댓글10

2년간 10만원대에 가둬놓고 부려먹은건 말이 되고,,,?

정부 방침도 모호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1년 '군필자라는 이유로 미필자나 여성보다 우선 승진을 시키지 말라'는 지침을 공공기관 300곳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를 설명하면서 기재부는 "군 경력 관련 과도하고 중복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이를 정비하는 취지"라며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42221?sid=101

댓글 10

항공안전기술원 · I********

여윽시 우리 기재부 형님덜 절레절레

치과의사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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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19.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새회사 · ㅈ******* 작성자

?

항공안전기술원 · I********

??

새회사 · ㅈ******* 작성자

공기업이면 다음이 너넬텐데 ㅋㅋㅋㅋㅋ

작성일2023.01.19.

현대로템 · 로*******

한남은 노예니까..

창원문화재단 · e*****

설명을 하자면,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은 일단 군호봉을 쳐줘서 미필 대비 급여를 더 줘. 그렇게 정해져 있음.

많은 경우 그 얘긴 빼고 말하더라.. 군 가산점 주장하는 애들도 아직 취업을 안한 애들이어서 그런가 군호봉 생각은 안하더라고. 들어가서 군호봉 받을래, 들어가기 전에 군가산점 받을래 하면 나는 당연 전자라고 생각하는데. 하기사 입사 전과 후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정말 진지하다면 본인이 선택하게 해도 되겠다.

저기선 '중복'하지 말란 거야.
대부분 어떤 정책이든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는 가장 이득인 것 하나만 하지 않나? 우리나라 복지 혜택도 다 그런 식인데.

군호봉은 복무기간 100% 그대로 적용해서 2~3호봉 더 받고, 그거랑 별개로 이걸 승진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지.

여기서 100% 얘기하는 건 타경력은 100%인정 안해줘서임. 공무원 경력 아니면 퍼센트 깎거나 아예 안 쳐줘.

그렇게 보면 나름 합리적이지 않아? 군복무를 경력으로 쳐서 호봉 더 주는 건데, 다른 회사 경력있다고 이 회사에서 재직 더 한 거 아니잖아. 의무재직기간 2년인 회사에서 미필 1년 6개월차는 승진못하는데 군필 신입이는 승진하면 일이 괜찮게 돌아갈까..

한국서부발전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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