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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유튜버인데 경찰제복이 나오는 개그물을 찍고싶다고 합니다 조문을 보니까 제복을 빌려줄수는 없으나 "예술.문화"활동은 제외라고 하던데요
유튜브도 예술 문화 활동이라 치면은 빌려줄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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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유튜버인데 경찰제복이 나오는 개그물을 찍고싶다고 합니다 조문을 보니까 제복을 빌려줄수는 없으나 "예술.문화"활동은 제외라고 하던데요
유튜브도 예술 문화 활동이라 치면은 빌려줄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댓글 5
새회사 · 뭉***
나같으면 안빌려줄래..
대우건설 · @**
ㄴㄴ
코웍스 · E*******
ㄴㄴ
대법원 · 호*****
대법원 · 곰***
저건 해당 관청에 공문 등 공식적인 절차 거쳐서 대여 신청하라는 거 아닌가?~ 개인적인 입장으로 빌려주는 건 내부 인사규정 상 금지조항 있을 것 같음. 내부 복무규정 검토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