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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레지던스를 임대중인데
11월부터 월세 임대하여 12월 둘째 달은 잘 들어 왔고 1월은 연체로 2~3월(2개월분)은 미납상태.
계속 연체를 알렸고 1주일전 나가겠다곤 하나 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연체는 계속되어 알아보니 관리비까지 입주후부터 미납상태라 보증금을 많이 받지 않아 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은 상태.
내용증명은 발송한 상태인데 이리저리 알아보니, 점유이전가처분신청 후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고 봤는데 점유이전가처분과 명도소송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이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에게 다 전가 되는지? 알려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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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새회사 · l*********
명도받는건 호실만 받는거고 기타비용이나 미납된임료 받으려면 돈달라는청구를 따로걸어야지
지가알아서나간다하면 굳이 돈들여서소송할필요없음
다만 손해보전하려면 포기하든지 소제기하든지 달래서받든지해야할듯
소송비용은 이기면 법에따라일부돌려받을수있음
인터넷보고할수있으면혼자하든지 법무사찾아가~변호사쓰기엔 배보다배꼽이큰느낌
GS건설 · p***** 작성자
고마웡~
대법원 · a*******
이기면 일정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가능한데 임차인 자력이 없으면 결국 소송비용 청구해서 집행권원 받아도 집행할게 없을수도? 변호사 안쓰고 가처분이랑 명도까지 할 수 있으려나
GS건설 · p***** 작성자
우와 대법원 엉아 등장이다..
변호사 · a******
쪽지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