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보증금을 제때 못돌려주겠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일2019.07.05. 조회수697 댓글21

먼저 현재 상황은

7월 10일까지 지금 살고 있는집 계약(반전세)
7월 10일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갈 예정

2달전, 1달전 계약 만료시에 퇴실할거라고
구두로 말함
(1달전에 말한건 녹음해둠)

오늘 전화와서 퇴실일자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다고하는데,

돈 손실없이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돈받을때까진 전입신고 유지하고,
이불 등 몇가지 생필품은 두고 이사갈 예정이에요ㅠㅠ

댓글 21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 도*****

하 이거 진짜 짜증나는데

현대백화점 · 유******

최소 3달전에는 이야기해야하는게 상도덕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위 내용가지고 내용증명 날리세요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자

등기신청하면 한달넘게 걸린다는데 그때까진 주소지유지해야하나?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자

고마워 ㅠㅠ 내용증명 어떻게하는건지 좀 알아볼게 ㅠㅠ

한국철도공사 · 받******

보증금보험 가입해놓지 ㅠㅠ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 도*****

이거 가입조건 까다로워서 아파트 아니면 사실상 가입 어려움 나도 예전에 투룸 전세살때 하려다 빠꾸맞음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자

다가구고 전세가 아니라 ㅠㅠ

AhnLab · 안*********

대출받아서라도 줘야지
존나 저런사람은 칼같이 빵에 넣는 법이라도 좀 만들어졌음 좋겠음

KT · I*********

임차권 등기 하시구요. 집주인한테 보증금 못 돌려주는 기간만큼 이자달라고 그래. 민사는 연 5%임.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자

감사합니다.

현대제철 · 킹***

3개월전에 말해야됨
아니면 계약 자동연장이여

NAVER · w*****

임차인은 1개월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자

묵시적연장되었을때그렇고 그전에는 한달이에용

보령제약 · 수***

특약에 2달전에ㅜ통보해야한다고ㅠ한걸
저는 한달전에 통보했는데
집주인이 집나가야 전세금해준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선 민법으로 따지면 무조건 임차인이 승소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자

특약으로 그렇게 정해져있으면 한달더 기다리셔야할거같은데ㅠㅠ

보령제약 · 수***

한달만 더 기다리면 되나요?
한달이야 더 기달릴 수 있고 말하는 날짜에서 두달까진 기다릴수 있는데 집주인운 집이 나가야해준다고 해서요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자

집나가야돈준다는건 말도안되는소리죠..
미리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 설정한다고
쎄게 나가시면 어떻게든 마련해줄걸요

스타트업 · I*********

아 ㅁㅊ ㅡㅡ 대체 왜 안돌려주는거임? 다음집 가는거 어떡하냐 날짜도 별로 안남았네
법원에 가처분신청은 안되나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자

저보고 하시는얘기시죠? 아니면 본인도 똑같은 상황이신지 ㅠㅠ

스타트업 · I*********

네 님한테 하는말이에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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