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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삼성중공업 · 코***
작성일2018.06.06. 조회수12K 댓글56

오늘 부동산 끼고 전세집 알아보고 가계약해서 가계약금 입주인한테 입금했는데, 갑자기 부동산측에서 전세금 착오가있다고 말이 바뀌었는데 어째해야돼? 부동산에서 계약성립 문자는 받았어~배액상환어쩌고~

댓글 56

NAVER · ㅈ***

아 답답하네. 그 줬다는데 계약서 쓰고 10로 준게 아니잖여. 계약서도 안쓰고 뭐 가계약금(계약 하겠디고)이라고 입금한건데. 뭔 법적보호 ㅋㅋㅋ

아시아나IDT · 절*********

그런데 을이라 집주인이 계약금 돌려주고 이번 거래는 없더거로 합시다. 하면 끝 아닌가..그 가계약 의미가 내가 그집 잡은거니 다른사람 보여주지 마셈이잖어...

오스템임플란트 · 테****

여기도 방구석 변호사 있네ㅎㅎㅎ

삼일회계법인 · 행*********

http://naver.me/x1Ra5MXg

기사참고하세요. 가계약도 계약이고 계약금의 배액상환이 판례라고 합니다.

공무원 · 골***

가계약금 통장에 입금하는 순간 계약성립임

SK이노베이션 · l********

네이버가 ㅂㅅ임

기아자동차 · k********

문자로 주고 받은거 있으면 효력 있을텐데

아시아나항공 · z*****

맞아- 집주인과 주고 받은 문자가 있으면 성립해 (경험) 하지만 보통 가계약은 부동산이랑 문자를 주고 받아서 부동산에서 틀어지면 끝!

부산은행 · ㅣ*******

배액배상 문자 다받았는데 효력이없다니 효력없을꺼면 그냥 말로 승낙하지 돈은 왜보내, 장난치나 중개인이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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