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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갭투자를 해놓고 매수한 아파트를 전세 돌리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작년 21년 12월경에 나온 상생임대인 인정 기간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규계약 혹은 갱신계약을 하고 5%이내로 전세금을 올린 경우에 실거주1년을 인정해주는 안을 기획재정부에서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생임대인 인정 기간 기준이 계약일인가요? 아니면 전세시작일인가요?
참고로, 제 상황은 작년(21년) 11월 중순경에 임대차 신규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2월 중순경에 나머지 전세금을 모두 받아 임대차 계약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계약일 기준이면 인정 못받는 케이스라... 아시는 성님들 계신가요?
댓글 2
공무원 · 킹**
아놔 이건 뭐야 양도세 이야기임?
안그래도 복잡한데 혹시 이 블로그 링크 알려줄 수 있어?
현대자동차 · G***** 작성자
쪽지로 보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