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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생임대인 계약체결분 기간 기준

현대자동차 · G*****
작성일2022.01.09. 조회수174 댓글2

안녕하세요, 아파트 갭투자를 해놓고 매수한 아파트를 전세 돌리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작년 21년 12월경에 나온 상생임대인 인정 기간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규계약 혹은 갱신계약을 하고 5%이내로 전세금을 올린 경우에 실거주1년을 인정해주는 안을 기획재정부에서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생임대인 인정 기간 기준이 계약일인가요? 아니면 전세시작일인가요?

참고로, 제 상황은 작년(21년) 11월 중순경에 임대차 신규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2월 중순경에 나머지 전세금을 모두 받아 임대차 계약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계약일 기준이면 인정 못받는 케이스라... 아시는 성님들 계신가요?

(부동산) 상생임대인 계약체결분 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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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한국부동산원KB부동산신탁

댓글 2

공무원 · 킹**

아놔 이건 뭐야 양도세 이야기임?
안그래도 복잡한데 혹시 이 블로그 링크 알려줄 수 있어?

현대자동차 · G***** 작성자

쪽지로 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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