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부동산 전세사기 관련 질문해도 될까요..?

BGF리테일 · 찡***
작성일2023.06.28. 조회수581 댓글6

안녕하세요 전세금(8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났고 6월 30일 대출 만기일 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위해 의사 전달 경과를 시간순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의사 전달 경과:
(최초) 1) 23년 4월: 전화통화로 재계약 의사 없음을 밝혔으며 알겠다고 답변을 함.

2) 23년 5월: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보아 전화를 하니 "왜 지금 이야기 하냐"며 뭐라고 함.
4월에도 이야기 했다하니 까먹었다며 문자달라함
+ 건물주에게 문자로 내용 전달은 했고 전세금과 호실에 대해 건물주와 문자로 대화를 함

3) 23년 6월초:
다시 전화를 하였고 이번에도 "왜 지금 이야기 하냐며, 보통 3개월 전에는 알려줘야 한다"며 뭐라고 함.
4월부터 몇 번씩 전화 했는데 알겠다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까먹었다며 남편과 상의해본다고 함

4) 23년 6월 19일: 19일에 다시 전화 하라는 건물주의 말에 전화를 함.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줄 수가 없다고 함.
물론 따졌고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면 어떡하냐라고 물음.
미안하다 죄송하다며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함

5) 23년 6월 20일:
부동산에 전화한다는 걸 저한테 잘 못 걸었다고 미안하다며 통화함.
+ 네이버부동산 다방, 등 부동산중개 사이트에 방이 올라간 것을 확인
(전세금 8천인데 6천5백으로 올라감. 오늘 알고보니 6천5백 방도 전세금 못주고 있었던 상황)

6) 23년 6월21일~24일:
몇차례 통화를 했으나 계속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 요즘 전세금 사기로 흉흉해서 어쩔 수가 없다는 말만 반복함
현재 제가 매매를 해서 계약금을 줘야 하는데 너 말만 믿고 기다렸다가 모든 것이 엎어지게 생겼다.
말미를 줘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며 계속 독촉함
본인도 지금 최대한 알아보고 있으며 은행 대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기존 '기다려'에서 '대출'이라며 답변을 바꿈)

7) 6월26~28일:
계속 되는 '기다려 달라', '죄송하다'는 말만 들으며 실랑이를 했고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절차 밟을 것이다.
라고 답변했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답을 받음

위에 까지 상황이고. 혹시 몰라 등기부등본을 찾아보니 401호에서 5월 15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을 오늘 저녁에야 발견했습니다.

요새 집 계약, 인테리어 회사 일 등 바빠서 방심했는데 .....
하 조금만 더 일찍 할거 하며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데.. 착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 당장 대출이 6/30 만료인데 지연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돈을 못내면 알아서 지연처리가 되고 지연이자가 가산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때 제가 받은 피해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이자 및 대출 지연에 대한 피해를 최소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은행에 물어보니 갱신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그 기간만큼 가능하다고 하나 시간이 촉박하니 얼른 달라고 하더라구요

2) 등기부등본이 깔끔한 편인가요? 19년 준공건물입니다.
을구 내, 19년 1월 근저당권자: 한밭새마일 금고로 건물주 본인의 거주지인 아파트로 4억8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동담보: "전세사기 당한 물건지주소 의 담보물에 추가"로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401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 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 이 건물에는 총 9가구가 살고 있으며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3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빌라왕 일까요..?

너무 걱정되어서 잠이 안옵니다.. 조언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SK · 🏮*****

후.. 내가 머리가 아프네...

현대제철 · 9*****

그 건물시세랑 근저당, 9가구 전입순서좀 알려줘바

스타트업 · ㅇ******

전입신고 보증보험 여부가 중요할거 같고
https://m.blog.naver.com/together_sh/223071335110

여기랑 변호사 상담 둘다 받아보시길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안될거 같아서 지자체 연락먼저 해보는게 좋을거 같아요

스타트업 · ㅇ******

나도 가족 전세금 지연해서 받았는데 이게 사례가 좀 복자바긴한데 지연이자 까지 받으려면 소송으로 받아야 하는데 현재 집주인이 대출껴있으면 복잡할거 갈네 ㅜ
알기론 지연이자가 12% 정도에 소송하면 3개월정도면 받는데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보여서 법률지식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게 좋을듯

새회사 · 잡***

그정도면 빌라왕은 아닌데, 현금 없는 임대인들은 지금 다 현금 유동이 멈췄어. 새로 들어오는 전세 새입자는 없고 나가는 사람은 있고
빌라왕은 자기 아파트를 공담으로 잡지 않아
가진 것 하나 없는 그지들이라서
사는 집도 월세

스타트업 · ㅇ******

임차권 설정하면 새로 입주안하지 로톡에라도 빨리 문의해봐 ㅜ https://www.lawta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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