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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분이 우리 부서에 올해 1월 한달 근무하시고 퇴직하셨는데 제가 이때 소득세 중도정산을 했어야됐는데 깜빡해서 못했어요!
이후에 타 부서에 3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셨대요.
인사랑 시스템에서 중도정산은 딱 한 번밖에 못해서
원래는 제가 1월에 중도정산을 했어야됐고 타부서 소득세는 내년 5월에 종소신고할 때 근로자가 직접 입력했어야돼요.
제가 중도정산을 안해서 타부서에서 지금 중도정산을 하려는데 우리 부서의 1월 근무한 내역까지 포함하여 뜬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부서 근무내역까지 같이 정산하려고 타부서에서 1월부터 근무한것처럼해서 1월, 3월~10월까지 근무하신 걸 타부서에서 1월~10월까지로 하여 중도정산을 해야될 것 같아요.
중도정산 상의 근무기간이 실제와는 다른데 이렇게 중도정산 신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2월에 근로자분이 근무하지않았는데 중도정산 기간이 1-10월로 들어가도 이상이 없을까요???
세무서 전화해봐도 국세형님들 넘 바빠서 그런가 답이 없더라구요ㅠㅠ 아시는 분들 제발...댓글 부탁드립니다ㅠ
#기간제근로자 #소득세환급 #중도정산 #기간제중도정산 #국세 #소득세 #기간제급여 #연말정산 #소득세중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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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세무사 · e*****
어차피 기본만 넣어서 신고할 거 아녀? 그렇게 해
세무사 · s******
ㄱㅊ
국세청 · l****
원천징수 주체자체가 달라지는게 아니라 부서만 바뀐거면 상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