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회사생활

실업급여

새회사 · j*****
작성일2022.12.28. 조회수861 댓글4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재정 문제로 권고사직해서
12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회사로 다음주 부터 출근인데
혹시 일주일 다니고 관두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댓글 4

슈나이더일렉트릭 · I*********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진못하지만 저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해서 내가받을수있었던 실업급여의 max의 50%를 일시불로 받는제도가있었어요. 조건은 재취업한곳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는조건이었죠.

AhnLab · i*********

조기재취업수당은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 취업이 되야하는데 실급 신청전 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자체가 불가

작성일2022.12.28.

슈나이더일렉트릭 · I*********

아 ㅎㅎ 저는 글을 잘못 이해했었네요.

(권고사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였다가 취업을하면 받던실업급여를 못받게되나요?) 라고 이해를 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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