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블라블라

실업급여

새회사 · i*******
작성일2022.04.28. 조회수524 댓글7

퇴사후에 바로 이직해서 한달 다녔고 아직 첫 월급은 못받았거든. 지금 내가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받지?

댓글 7

한국미니스톱 · d*****

6개월 이상 다녀야 하는거 아냐?

새회사 · m******

응 못받아

새회사 · i******* 작성자

고마워 ㅠ 이직한곳 그만두고 싶어서.. 안될거 알아도 행복회로 잠시 굴려봤어..ㅋㅋㅋ

정부청사관리본부 · 섹***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었다는 가정 하에... 이번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할 경우 사진과 같은 사유라면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사유라면 불가능.

작성일2022.04.28.

새회사 · i******* 작성자

너무 친절하다 ㅜㅜㅜ 고마워.. 전 직장에서는 일년 넘게 다녔어! 아쉽지만 걸리는게 없네ㅎㅎ.. 잠시 행복회로 굴려봤어 너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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