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회사생활

실업급여 관련

새회사 · i********
작성일2020.07.23. 조회수2,208 댓글14

내 얘기는 아니고 지인얘긴데,
1년 3개월 정도 근무했고 퇴사한다고 한 달 전에 말했는데 사장이 그냥 바로 나가래서 바로 나옴.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그냥 퇴사사유 정정만 하면 되는데 고용주는 걸리면 벌금 물어야 된다고 안해주는 상황이야.
참고로 사이가 나쁘지는 않음
이런 경우 어케 생각해???

댓글 14

새회사 · ‏*****

아무이유없이 단순 자발적퇴사면 못받아

세브란스병원 · ‏***

왜톼사한거야? 자발적퇴사는 안뎅텐데

새회사 · i******** 작성자

자발적퇴사 안되긴하는데 그냥 신고할 때만 계약기간 만료 이런걸로해도 안되는거야??

딜로이트안진 · 한***

불법이다. 이런걸 당연하게 생각하다니 참.. 부정수급이야

네슬레코리아 · l********

계약만료? 계약직으로들어간거?

케이뱅크은행 · j********

의원면직이면 못받지

더클래스효성 · 루***

사직원에 자진퇴사로 처리했으면 안됌

GS칼텍스 · 케*****

지인이 먼저 퇴사 의견냈고, 사장이 사유 정정 안해주면 실업급여 못받아요
사장이 그만 두라했거나~ 계약서상 계약만료이거나~이럴때만 받을수있음요

한국항공우주산업 · 고*******

왜 자기 좋자고 남에게 범법을 부탁하는 거지?

새회사 · ‏*****

그리고 실급 받기 까다로워서 저 내용으로만 봤을땐 택도없음

새회사 · 똥*********

자발적 퇴사는 못받고
이게 해줄수는 있지만 나라에서 지원받고 그런 회사는 받게 해주려면 자기가 짜른게 되니까
정부 지원받으려고 안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은거같아

현대건설 · l***

퇴사한다고 회사에 말했다
——자발적 퇴사이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

받기 위해선 사장이나 인사실을 통해
권고사직으로 바꿔달라고 해야하는데 쉽지않음

마지막으로 계약기간을 말했는데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같은경우
해당 계약기간 채우고 다음 1년 계약서에
사인 안하는등 (예를들면 연봉협상 실패) 이런 이유가 아니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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