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이직·커리어

실업급여 질문

새회사 · b***
작성일2021.12.07. 조회수1,654 댓글10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다음달부터 이직하는데
지금 회사에 이번달 말쯤에 미리 퇴사처리하고
이직확인서 달라고 한 다음에
다음달에 바로 이직하고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하면
법으로 문제 되려나??
퇴사 사유는 높은 연봉요청으로 인해 재계약해지? 이런걸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투표참여32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표 결과 미리 보기

댓글 10

새회사 · i*********

계약직이면 가능하지

하이브 · O*****

ㅋㅋㅋㅋ부정수급하려고 별 짱구를 다 굴리네

새회사 · b*** 작성자

부정수급인지 모르니깐 가능하냐고 물어보는거잖아; 알면 왜 물어보겠어,,
답변을 달거면 이해를 하고 달아;;

하이브 · O*****

실업급여가 왜 있는지부터 이해했으면
이런 똥같은 고민은 안했을텐데

작성일2021.12.07.

새회사 · b*** 작성자

그래?

모트렉스 · H*********

수급자격은 되고?

새회사 · b*** 작성자

회사에서 강제퇴사처리 해주면 되지 않아?

공무원 · 0******

조기재취업수당은 조기재취업하는 순간에 주는거 아님 재취업하고 1년 지나서야 신청자체가 가능하고
이직회사가 이미 정해진 상태면 부정수급임 범죄야 범죄..
그리고 이직확인서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직했다'는 걸 뜻하는게 아닌건 알지?

새회사 · b*** 작성자

ㅇㅇ그건 아는데; 부정수급이구나; 하면 안되겟다ㅠ

작성일2021.12.07.

인기 채용

더보기

이직·커리어 추천 글

토픽 베스트

육아
보험
이력서·면접 팁
충청도로 오셔유
탐조 생활
자녀교육·입시
써리미닛GYM
스포츠
롯데 자이언츠 팬방⚾️
한국형 가치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