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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다음달부터 이직하는데
지금 회사에 이번달 말쯤에 미리 퇴사처리하고
이직확인서 달라고 한 다음에
다음달에 바로 이직하고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하면
법으로 문제 되려나??
퇴사 사유는 높은 연봉요청으로 인해 재계약해지? 이런걸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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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다음달부터 이직하는데
지금 회사에 이번달 말쯤에 미리 퇴사처리하고
이직확인서 달라고 한 다음에
다음달에 바로 이직하고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하면
법으로 문제 되려나??
퇴사 사유는 높은 연봉요청으로 인해 재계약해지? 이런걸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댓글 10
새회사 · i*********
계약직이면 가능하지
하이브 · O*****
ㅋㅋㅋㅋ부정수급하려고 별 짱구를 다 굴리네
새회사 · b*** 작성자
부정수급인지 모르니깐 가능하냐고 물어보는거잖아; 알면 왜 물어보겠어,,
답변을 달거면 이해를 하고 달아;;
하이브 · O*****
실업급여가 왜 있는지부터 이해했으면
이런 똥같은 고민은 안했을텐데
새회사 · b*** 작성자
그래?
모트렉스 · H*********
수급자격은 되고?
새회사 · b*** 작성자
회사에서 강제퇴사처리 해주면 되지 않아?
공무원 · 0******
조기재취업수당은 조기재취업하는 순간에 주는거 아님 재취업하고 1년 지나서야 신청자체가 가능하고
이직회사가 이미 정해진 상태면 부정수급임 범죄야 범죄..
그리고 이직확인서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직했다'는 걸 뜻하는게 아닌건 알지?
새회사 · b*** 작성자
ㅇㅇ그건 아는데; 부정수급이구나; 하면 안되겟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