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전세금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새회사 · j*********
작성일2022.11.01. 조회수557 댓글7

신축아파트 입주 때문에 30개월 전세 계약을 했음.

근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해서 2년 계약하고 특약으로 6개월만 추가 연장한다는 내용을 넣음.

계약 당시만 하더라도 전세가가 미쳐 날뛰는 시기여서 전세가 하락을 걱정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현 상황은 지금 집 전세 시세가 1억이 넘게 하락한 상황임. 집주인은 영끌 갭투자자라 전세가가 하락하면 신규 임차인을 구해와도 나한테 그 차액을 못 돌려줄 듯...

암튼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봤을때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생김. 참고로 최대한 법적 분쟁까지는 피하고 싶음.

1. 집주인이 30개월 특약은 무효고, 묵시적계약연장을 한 것이니 추가 2년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까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지? (특약의 법적 효력이 궁금함)

2. 신축 입주를 최대한 얼마나 미룰 수 있을 지? (이자나 페널티는 현 집주인 부담)

3. 내년 하반기에는 전세가가 좀 오를까?
(여기 여론보니 대충 답은 알 거 같음)

답변주는 형들은 복 받을 거임!!

댓글 7

공무원 · i*********

특약에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소송을 걸수도 있는걸로 봐서 2년 6개월 계약으로 보면 됨.
신축은 보통 입주기간 2달 주고 그 이후부턴 지연이자가 붙지. 근데 일정기간 지나면 건설사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긴함. 그 기간은 건설사 마음.

새회사 · j********* 작성자

소송은 피하고 싶다 ㅜㅜ 댓글 달아줘서 고마워!

공무원 · i*********

특약의 내용이 법원에서도 인정된다는 얘기 .. 그러니 집주인이 부정할일은 없음 .

작성일2022.11.01.

변호사 · 냥****

계약기간을 2년이상으로 정하는건 당연히 가능하니까 특약은 유효하고, 따라서 임대인이 묵시적연장이라는 주장은 할 수 없음..

새회사 · j********* 작성자

고맙습니다 변호사 형님

LG디스플레이 · l*********

입주는 쭉~미루세요. 중도금대출관련 문제말고는 괜찮을거같아요. 중도금대출 만기도래전에 상환하거나 주담대전환해야져

새회사 · j********* 작성자

넵 조언 감사합니다!

인기 채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