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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제때 돌려받을수있을까

현대오토에버 · .********
작성일2023.01.04. 조회수552 댓글5

전세 만기 1달 반쯤 남았고
집주인이 잘 될거라며 세입자 구해져야 돈 돌려줄수있을거같다고 이야기하는 상황..
심지어 엊그제부턴 카톡도 안읽씹하는 상황인데

임대보증보험 100% 들어있는 상황이고
만기 4개월전부터 계약 갱신 안한다, 만기일에 돈 돌려달라는 카톡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내용증명 보내야할까?? 보내야되면 언제쯤 보내야하는건지 알려줄수있을까

댓글 5

S-OIL · 구**

갱신안한다는 카톡에 임대인이 답장했으면 내용증명 필요없지

현대오토에버 · .******** 작성자

아 그런건가여 다들 소송까지 생각하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손해(이자, 다음집 계약금) 등등 받을수있다는거같아서 꼭 보내야하는줄 알았어요

티맥스소프트 · l*********

보증보험 가입했는데 왜 형이 소송을 생각해

티맥스소프트 · l*********

아 지연에 대한 손해 청구하려는거구나? 그런거면 내용증명 보내는게 좋음
나중에 소송가면 집주인이 손해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유무에 따라 청구가능 여부가 결정됨 내용증명 + 배달증명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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