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전세금을 제때 못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언 구합니다

삼성SDI · !*********
작성일2022.10.09. 조회수917 댓글14

현재 제가 낸 전세금은 1.15억이고, 만기일 10월 말인데 집주인이 시세에 비해 전세가를 너무 높게 내놓아서 집이 안나갑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몇달 늦게 받게 되면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집주인한테 요구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기후의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미 짐을 뺀 상태입니다.

댓글 14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삼성SDI · !********* 작성자

진짜 스트레스받습니다 계속 본인 생활 힘든부분만 감정에 호소하구요. 저는 무조건 만기지나면 법적 대응 하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 해둔 상태입니다.

작성일2022.10.09.

한화토탈에너지스 · q*****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
법정이자 및 지연이자 개꿀

삼성SDI · !********* 작성자

법정이자 수준이 어느정도 될까요?

새회사 · 잡****

법정이자 및 지연이자라니? 소송 안해봤구나

작성일2022.10.09.

티맥스소프트 · l********

임차권 등기치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갔다고 가정하면 5%이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해서 결정되는 날부터 12%으로 뜁니다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이 지불하라는 대법원 사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음 지연되면 될수록 이자만 쌓이는 꼴 못받은 이자는 임대인 월급 가압류 등으로 받아내면 됨 경매는 경매대로 진행하고

작성일2022.10.09.

직업군인 · !*********

이런..

한영회계법인 · l****

이자받을수있고 관리비는 당연히 안낼수있음 전세권등기는했지? 짐 함부러빼면안됨

삼성SDI · !********* 작성자

짐은 뺐는데 전세권 등기는 되있습니다

작성일2022.10.09.

삼성SDI · !********* 작성자

짐좀 넣어놔야겠네요 침구류 라도요

서울교통공사 · !*********

안쓰는거 아님 그냥 당근에서 나눔하는 철제가구 같은거 들여놔 버리기 쉽게

새회사 · l*****

만기일이 많이 남았는데 짐을 왜 벌써 뺐나요? 빨리 다시 들어가시고 전세금 받으면 동시이행으로 나가세요

새회사 · l********

임차등기권후 소송 강제집행
경매낙찰시 전세금받음

SK케미칼 · s*******

일단 짐을 이불 한덩어리 작은 책장 한개정도 방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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