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블라블라

전세사기 잘아시는분 있음?

NEXON · z****
작성일2022.08.26. 조회수190 댓글4

https://youtu.be/vC16KS851zw

전세사기 유형에 대해 나름 공부했는데
위 영상은 머가 문제인지 헷갈려서

요약하자면 첫입주 한 세입자가(강서구에다 첫입주면 깡통인듯) 전세계약후 살다가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바뀐 집주인이 안낸 세금땜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세금땜에 보증보험 가입도 못했던 상태라 전전긍긍하는거임

이 경우 확정일자땜에 세입자의 권리가 우선되는건 맞지만
경매에 넘어가면 보통 70퍼 가격으로 낙찰되고, 그렇게 된다면 안그래도 깡통전세라 '매매가=전세가' 거나 '매매가<전세가'일거라
온전한 100퍼의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문제가 있는건가
그 외에도 이런 법적분쟁을 하면서 지체되는 보증급 반환이 문제인건가?

댓글 4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NEXON · z**** 작성자

아...그렇구나 뭔말인지 이해함. 권리가 앞에있다고 무조건 맘편한것도 아니구나
만약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높으면 그건 아무문제 없는거야?

NEXON · z**** 작성자

아하 그렇구나 전세사기 나름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모르는게 많이 있네 ㅠㅋㅋㅋ 영상 보고 많이 궁금했는데 상세하게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한전KDN · b********

임대인의 미납세금은 본인이 조회해서 보여주기 전에는 확인이 불가해서 임대차계약시점에 확인을 안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임대인이 다른 채무 또는 세금이 있는데 해소하지 않으면 경공매가 진행되는데 낙찰된 금액을 처분할때 세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날짜 순서대로 지급하게되죠. 이때 세금의 액수가 크다면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다 해도 전세금 전체를 못받을 수 있는거죠.

한전KDN · b********

네.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상속 및 증여세도 있는데 이건 좀 클수도 있죠. 제가 유투브를 보진 못했어요.

인기 채용

더보기

블라블라 추천 글

토픽 베스트

2차전지 라운지
무한도전 추억팔이
오늘 뭐 먹지?
California 라이프
IT영업
I'm솔로
스마트 컨슈머
TV·연예
안드로이드 개발자
시술·성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