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회사생활

전화통화 성희롱 실업급여

새회사 · E*****

올해 2월쯤 직장상사차를타고 이동중 상사분이 스피커폰으로 본인이 노래방에서있었던일을 얘기하는데 여자를불렀고 가슴이 작아서 별로였다! 여자랑 같이 있었던시간이 4시간있으면 둘이서 뭐했겠냐고 서로 웃고떠들고 하던데 조수석에타고있는저에게는 그소리가 너무 수치심이 들어서 눈을감고 있었고
상사분이 사무실에들어올때마 너무 곤욕이여서 이번달에 퇴사할려고하는데.. 이런고통이있었다고 회사에 얘기하고 상사분도 그때있었던 통화내용에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사과까지했는데. 실업급여 조건성립이 안되나요?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라 안됀다고 하는데..실업급여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7

새회사 · c*******

저걸 어느 항목으로 받으시고 싶으신 건데요....???...

새회사 · E***** 작성자

제가 잘몰라서 그런데 조건이 있는건가요?

새회사 · E***** 작성자

조건명이라는게. ?? 잘모르겠네요..ㅜ.ㅜ

한국생산성본부 · i*********

그니까 도댜체 무슨 명목으로 퇴사사유가 되는건데요…?

한국서부발전 · 풍***

직장내성희롱으로 사내든 외부든 신고해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되실건데 ㅠㅠ 저는 노무법인 범석 노무사 통해서 해서 인정받고 실업급여 받다가 이직했어요. 일단 될지 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듯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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