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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되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가격 기준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종부세법 시행령' 및 '종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보유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1채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간 지방 저가주택 가격 기준을 놓고 정부와 여당은 3억 원 이하, 더불어민주당은 2억 원 이하로 맞서왔는데 결국 3억 원 이하로 결론이 났다.
개정안은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상속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 경우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거나 지분이 40% 이하이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종전 주택을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 종부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오는 20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3일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https://naver.me/xTSHJf6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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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서울특별시 · 너********
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