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안주려고 하네요..

작성일2017.12.02. 조회수1,243 댓글44

블라횽들에게 상담 요청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년 1월 14일에 전세계약 만료이고...
저희는 이미 10월말에 계약만료되는 날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구요...
문제는 다음 세입자한테 돈 받아 나가라는 겁니다...
저희가 집 들어올때보다 1200만원 정도 더 비싸게 올려놓고는요...
집이 잘 안나가면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때 같은 가격에라도 내놓을 생각을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부동산이 여럿에 상가 건물도 있고 재산이 있으신분이라 돈 빼줄줄 알았는데 예상밖의 상황이라 저희도 당황스럽네요..
내용증명보내고 임차인등기명령 걸고 이런건 아는데
이런조치들을 하게되면 집주인이 일부러 돈을 늦게 줄수도 있을것 같구요...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대로 하면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는데...있는 사람들이 더하네요.... 저희는 전세금이 전재산인데..

댓글 44

삼일회계법인 · 1*****

예전에 제가 임차인 이었을 경우
문자로 나간다는 의사 표현을 남겨두고, 내용증명 보냈어요. 내용 증명에는 보증금 반환 지체에 대한 이자나 반환 소송이 들어 갔을경우 부대경비 등의 청구 등에 대한 이야기도 명시 어요

삼일회계법인 · 1*****

내 소중한 돈 가지고 장난 치는 놈 입니다. 부셔버려야죠

분당서울대병원 · O***** 작성자

마이너스 대출받고 주변에 돈좀 빌리면 전세금을 마련할수 있을것 같긴한데요... 민폐끼치는것 같아서... 이자도 쳐서 드려야 하고... 만약 소송으로 가서 전세금 돌려받기까지 6개월~1년 걸린다고 하면 그동안 제가 대출받은 금액 및 변호사선임비용 모두 받아낼수 있는건가요?

한국오라클 · l*******

임차권등기명령하고 2주후면 지급명령까지 받을수 있구요 이때부터 내손에 돈들어올때까지 법정지연이자 연 15%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를 일단하면 추후 말소해도 기록에 남아요. 등기부등본에 빨간줄가는 전과 같은겁니다. 집주인은 이걸 제일 싫어해요. 나중에 임대가 잘 안나거든요.

작성일2017.12.04.

LG전자 · d*********

받아낼 수 있어요. 변호사 비용은 판사의 판결에 따르겠지만 집주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임차인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어필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삼일회계법인 · 1*****

님이 대출받은 돈에대한 이자를 받는 것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소송비용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 이자는 다툼 없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삼일회계법인 · 1*****

다만, 내용증명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님이 보증금 받을려면 어떤 일이든지 할 것 같다는 인상을 각인 시키시고, 소송 없이 받아 내는 선에서 마무리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 아***

인터넷 뒤지면 절차정리된거 있을거야. 그거 보내주면서 이대로 할거라고 공지하고(15% 이자 강조) 뻣뻣하게 나가야해. 내경우 싸가지 없는 할매 지랄지랄하는거 전화는 안받고 문자로 증거남기면서 사무적으로만 얘기 진행하고 법무사무소에서 작성한 서류 찍어서 제때 안주면 바로 법원들어간다고 하니까 대출받아서 주더라.

분당서울대병원 · O***** 작성자

답변달아주신 블라횽들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무조건 부동산하고만 얘기하라네요... 내용증명 보내도 주소가 안맞는건지 그런사람 안산다고 잡아뗀건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구요... 인터넷보니 내용증명이 전달이 안되었으면 내용증명 효력이 없다고 본다는데요....
우선 월요일에 반송된 내용증명 들고 동사무소 가서 집주인 등본 다시 떼서 주소 확인하고 내용증명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부동산통해서 일처리 하라고 했으니 부동산에 내용증명서류를 전달해야 할까요?

한국항공우주산업 · 아***

부동산은 계약물건 중개에 대한 책임만 있기때문에 아무 소용 없어. 내용증명은 계약종료 한달전 계약연장 의사없음을 증명하는것이 목적이기때문에 문자 또는 녹음으로 통보했고 수령했음을 증명할수 있으면 내용증명에 집작할 필요 없어. 기왕 반송됐으면 사진찍어서 보내면서 주소 갈켜달라고 해. 집주인이 봤다는 증명이 되야하니까 카톡으로 보내고..
주민등록법 위반하고 있다고 살짝 양념을 쳐도되고 ^^

작성일2017.12.09.

한국항공우주산업 · 아***

동사무소에선 법원 명령 없으면 개인정보라 조회안해줘. 법원 명령은 실제 돈 지급안되서 반환청구 들어가야 절차에 따라 가능할거구

작성일2017.12.09.

한국항공우주산업 · 아***

부동산보다 법무사를 몇군데 다녀봐, 변호사보다 싸고 이런건 경험 있는데는 실제 상담만으로도 도움이 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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