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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새회사 · 디****
작성일2021.04.16. 조회수868 댓글3

아직 퇴사통보를 하지않은 직장인인데
자진 퇴사의 경우도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이 이루어 지지않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내가 연봉 계약서 기준으로 마감일이 3.31거든?
근데 아직 연봉협상 없이 다니고 있는데
이시기에 그만두면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거야?#퇴사
#실업급여

댓글 3

삼성바이오로직스 · 심****

재계약은 연봉계약이 아니라 근로 계약 이야기 아냐? 노동부에 문의해보는게 젤 빠를거 같은데... 원칙은 의원퇴직은 실업급여를 못받는다인데

새회사 · l*********

애매하네.. 연장계약서만 안쓴거지 다니고 있는거면 암묵적으로 연장을 인정한거 아닌가?
이건 노동부에 무료상담 가능하니 상담해보고 인사팀이랑 합의 봐야된다고 본다
계약직이면 기본적으로는 가능한데 더 다닌거에 대한게 애매함

새회사 · s******

실업급여 어떻게 됐어 받았어? 비슷한 상황이라 너무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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