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암호화폐

특금법 관련 팩트체크

POSCO · 워********
작성일2021.03.21. 조회수1,448 댓글3

[Fact]3월 25일 특금법 시행이후 6개월 유예기간(9/25일까지)

1. 벌집계좌*가 없으면 거래소 운영불가는 거짓

●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시 실명계좌 필수(X)
- 원화마켓 | 실명확인계좌 인증, ISMS 인증
- BTC마켓 | ISMS 인증

3월 19일 기준
ISMS 인증 거래소 : 현재 13곳 (하단사진첨부)
실명인증 거래소 : 업비트(케이뱅크), 빗썸·코인원 (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2. 금융위원회-모든 ICO 금지
- 신규 암호화폐를 상장시, 변경 내역에 대한 가상자산 취급 목록을 바로 FIU(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단사진첨부 @coindodo)

-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할 예정(잡알트는 모르겠으나 다크 코인은 우선순위)

3. 정부가 그런말 안함.

4. 일정 규모이상 거래시 과세(2022년 이후), 코인 전송시 증여세 대상(X)

기획재정부-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소득(연간 250만원초과)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해외거래소도 포함)
분리과세, 매년 5월 연1회

가상자산 상속하거나 증여시 세금부과(O)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P2P는 현재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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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 받지 못한 거래소가 사용하는 법인계좌

이러는데 팩첵에 대한 판단은 알아서 하시길 바라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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