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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1인당 100ml까지 관세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온라인면세점에서 100ml 50ml 두 병을 제가 한번에 결제하고 입국시에 신랑이랑 각각 한병씩 나눠서 갖고 들어오면 자진신고 할 필요 없이 면세적용 받을 수 있는건가요?
결제만 제가 하고 각자가 쓸거긴한데..
한번에 결제하는게 더 할인이 많이돼서 그렇게 산거거든요
무조건 각자 결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관세청이 태그가 안돼서.. 아시는 분 꼭 좀 댓글 부탁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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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현대자동차 · 씽***
ㅇㅇ 상관없습니둥
새회사 · |********* 작성자
감사합니다!
DB하이텍 · i********
넹 담배도 같이 사면 할인 돼서 친구랑 나눴었는데 안 걸렸습니다(해외여행 9번 다 그랬어요)
새회사 · |********* 작성자
오오 감사해용!
간호사 · l********
ㄱㅊㄱㅊ
새회사 · |********* 작성자
감사합니다~!
공무원 · I*********
인당 100ml로 간주해서 면세범위 안넘어요(현직)
새회사 · !********
감사합니다ㅠㅠ! 근데 필리핀에서 옴팡 냈어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