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금지
그렇다고합니다. ㅎㅁㅎㅇ 【 앵커멘트 】 이른바 직장내 갑질을 금지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예방과 징계 등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사권을 틀어쥔 직장 상사의 폭언, - "너희들 그따위로 하면 내가 평가 어떻게 매기는지 봐봐. 잘리는 거 쉬워. 계속 XX 마이너스 주면 잘라가. 안 잘릴 것 같지. 버틴다고 웃기고 있네" 직장 상사의 이런 폭언은 지금까지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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