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이 있는 부모님 또는 장인어른 의료비를 제가 갖고와서 정산 예정입니다. 국세정 문의결과 제가 지불한 의료비는 가능하다고 확인 받음 인사에서 상기의 경우 별도 금융 증빙자료 제출하라고 합니다. 1. 금융 증빙자료라는게 계좌이체 내역 또는 카득 내역인지? 2. 수술 또는 입원비의 경우 부모님 또는 장인어른이 선 결제 후 현금으로 드린 경우도 있는데 그런건 어떻게 증빙해야하는지? 3.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팁 좀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국세청
한화오션 · c*********
1. 소득있는 부모님 의료비 내가 결제하면 부모님 인적공제는 안되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거 맞죠? 2. 소득없는 부모님 의료비 부모님이 직접 결제할경우 내가 부모님 인적공제, 부모님 의료비 공제 모두 가능한가요? #회계 #연말정산 #의료비
세정 · X*****
이번이 연말정산 2회차인 초년생이야😢😢 총 급여 3퍼이상 의료비로 사용했고, 보험금은 2022년도에 첫 수령했어 -2021년 300 사용 -2022년 150 사용 (전년도 300 중 200 보험금 받음) 올해 2022년 의료비 150, 보험금 200이렇게 신고했는데 보험금은 빼고 내야되는거였더라고..ㅠ 몰랐어 여튼 회사에 간소화 서류랑 공제신고서에 의료비 표시해서 제출했고 월요일에 원천징수영수증 받았는데 2장,3장에 의료비가 0으로 떠 궁금한 점은 1. 사용한 의료비랑 실제 환급받은 보험금 연도랑 다른데, 내가 같이 신
새회사 · l*********
작년에 아버지가 큰 수술을 하셔서 의료비를 내 카드로 결재를 했는데, 연말 정산 간소화 내용을 보니 그 비용이 카드만로만 잡히고 의료비로 안집히는데,.... 아버지는 부양가족으로도 잡혀계신데, 왜 의료비로 안잡히는 걸까? 뭣이 문제일까용? #연말정산#의료비
LG전자 · 호***
본인이 지출하지않은 의료비는 받을 수 있다 없다 2개로 답변받았네요. 근데 찾아봐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급하지않은 의료비는 안된다는데 이게 뭐가 맞는지 국세청도 모르는듯 #연말정산 #의료비 추가 물어볼때 인적공제 받는 어머니 의료비 공제받을려는데 (어머니 소득×) 어머니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본인이지급하지않은 의료비로 본다고 안된다고 문의 답변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더 전화했는데 다른분은 된다고 그러고요
한국철도공사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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