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회사생활

갑작스러운 퇴사일 변경으로 인한 부당해고 신고 질문

새회사 · 오******

5월 말에 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회사에선 대체자를 구해야한다는 이유로 아직 퇴사일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요, 저는 퇴사 통보 후 넉넉히 한달 잡고 들어올 수당 생각하여 6월 말로 퇴사일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걸리는 점은 간혹 회사 윗사람들이 제멋대로라 협의된 퇴사일자보다 빠르게 당장 내일 퇴사하라고 한 전적들이 있어 이 부분이 걸립니다.

저희 회사에선 보통 퇴사 당일(근무 마지막 날) 사직서 제출을 요구를 하며, 만일 제게도 협의된 퇴사일이 아닌 빠른 기간에 나가라고 한다면 거부 의사를 표할 생각이고 그래도 내일 나가라고 하는 경우엔 사직서에 구두로 협의된 퇴사일이 아닌 사측에서 요구한 퇴사일로 작성이 될 듯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사직서에 작성된 퇴사일과 기존 구두로 협의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이것도 부당 해고 신고에 유효할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물론 퇴사일 구두 협의 과정 및 거부 의사 등 메신저, 녹음 다 기록 남겨둘 생각이고 부당해고 해당 시 합의금, 지원금 수령없이 부당해고 신고로 회사가 불이익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커 질문 드립니다 (그동안에 회사에 대해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이 더 가치가 있을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퇴사 #부당해고 #질문 #회사생활

댓글 2

새회사 · p*******

와 그럼 2달동안 탱자까고 남들이 님 뒤치다꺼리 다 해주고 분위기 개 ㅆ창 났는데 보너스 까지 받아 간다는거임? 님이 받아가면 보너스 풀 줄어드는거 아님? 젠지는 다르네

새회사 · 오****** 작성자

보너스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측과 6월 28일까지 퇴사일 협의가 되었지만 간혹 갑작스럽게 6월 19일에 당장 내일(20일)까지만 근무해라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사측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통보는 분명히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것은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데 음...
그리고 이런 경우에서 제가 부당해고로 인한 보상 신고해봤자 28일까지의 급여만 받는 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 차라리 부당해고로 인한 사측 피해를 주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너스 파이를 거론하시는데 성과급, 보너스 없고 제가 생각하는 퇴사일보다 30일보다 더 길게 여유를 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지킬껀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날카롭게 안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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