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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하려는 이유

코레일네트웍스 · 도******

이유는 바로 사모펀드 문제

기존 사모펀드 수익 발생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대 49.5% 세율 적용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이익을 금투세로 과세적용 받음.
즉 최대 49.5%에서 27.5% 세율적용받게됨.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3억원부터.
이런 사모펀드에 주로 누가 투자하게될까?
국회의원, 초부자들만 가능한거지
(사모펀드 엮였던 국회의원들 잘찾아봐)
즉 부자감세가 아닌 초부자감세임.

참고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준다고했는데
금투세는 개인만적용인데
증권거래세 인하는 외인, 기관도 포함됨.

결국 감세혜택은 일반 개인이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외인, 기관이 수혜자.

한국 증시에 미래는 없다. 미장이 답이다.

댓글 7

롯데칠성음료 · 칠****

정치빠들은 이런말해도 귓구멍 닫고 안들어

코레일네트웍스 · 도****** 작성자

국회 입법되는 법안 수준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수준임.
국평오도 아까움

LG화학 · i*********

1년에 법이 1천개가 넘게 생기는데 국민들은 뭐 생기는지도 모름 나라가 존나 붕심임

코레일네트웍스 · 도****** 작성자

반반좀 부탁드려요

한화자산운용 · 박***

금투세로 사모펀드에 이익이 된다고 사모펀드를 위해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음

매매 많이하는 일부 헷지펀드말고는 증권거래세는 크게 이슈가 아님. 대부분 기관들은 투자스타일상 거래세가 그렇게 많이 나올정도로 매매를 안함.

금투세가 개인만적용인건 외국인은 해당국가와의 조세조약으로 조세법 정해져있을거고 기관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적용이기 때문.
엄청난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외인,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자금 대부분이 고객자금임. 부자고객말고 그냥 일반 고객들. 사람들이 etf사고, 펀드가입하고, 연금상품가입하고, 랩운용맡기고 등등하는 그돈. 이런 돈은 당연히 문제 안될거고 보통 금투세 외인이나 기관한테만 유리하다고 할때 얘기하는건 고유자금에 대한걸 얘기하는건데 그 고유자금으로 돈벌어서 주주가 배당으로 가져가면 그때 주주가 금투세 냄.

그리고 금투세 때문에 한국 주식에 답이 없게 되면 그 혜택볼거라는 자금들 다 ㅈ되는데 모순되는거 아닌가 싶네.

듀폰코리아 · 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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