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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의 환경안전에 고함

원익아이피에스 · S*******
작성일2022.04.30. 조회수580 댓글11

최근들어 안전환경에서 팹 점검 등의 안전환경의 고유 업무로 판단되는 것들을 엔지니어에게 떠넘긴다는 의견이 많다. 한해 두해 얘기는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에서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영자 리더쉽
안전보건관리체계 Point
a) 최고안전책임자 CSO 선임으로 독립적인 안전관리조직 구성
b) 안점점검팀, 기술안전지원팀 등 안전보건 전담팀 운영
c) 주요 안전정책 회의에 CEO 및 경영진이 참여하여 신속히 의사 결정
d) 고위험 현장에 현장소장 외 안전만을 전담하는 안전소장 배치
e) 고위험 현장에서 협력사가 안전전담자를 추가로 배치하도록 별도 비용 지원

'독립', '전담'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지만 IPS에는 이걸 전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현재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서류상에는 누가 전담자로 배정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다.

2. 근로자 참여
실행전략 1)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
실행전략 2)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은 절차를 마련
실행전략 3)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 조성

IPS는 해당 사항 없다. 서류 상으로는 어떻게 꾸며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보 공유는 매우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팹 Smock 벽에 붙어 있는 판넬이 정보 공유 항목의 조치인지는 모르겠다. 그 게시물에 대하여 안내받은 바 없고 관련 내용을 설명들은 적이 없다. 엔지니어를 관리자/책임자로 위임한 후 모든 업무를 진행하도록 만든다. 자유롭게 의견 제시할 기회도 없고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에서는 묵살되기 일 수 이다. 무적의 '검토 중' 시전.

3. 위험요인 파악
실행전략 1) 경영자, 관리자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
실행전략 2)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
실행전략 3) 사업장 내 모든 위험기게, 기구, 설비 등을 파악하고 위험요인 분류
실행전략 4) 유해인자를 파악
실행전략 5)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 파악

안전환경에서 엔지니어에게 업무를 떠넘길때 마다 언급하는 법령이 이 대목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관리자는 안전환경팀의 누군가로 해석해야 합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환경팀에서는 법령에서 언급하는 관리자 또는 책임자라는 단어를 엔지니어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떠 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행전략 1에서 주체는 경영자(대표이사 외)와 관리자(안전환경)이고 근로자(엔지니어)는 참여하고 의견을 주는 등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엔지니어가 주체가 되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다. 또한 실행전략 2에서 언급한 아차사고의 발굴 활동 내용을 보면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주체는 안전보건담당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작업자는 참여하라고 되어 있다.
업무 떠넘기기에 대한 이슈를 잠재우려면 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체자와 관련된 단어들의 정의부터 협의를 해야할 것이다.

안전환경의 업무 떠넘기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생각해볼때 그들은 단순히 팹에 들어가기가 싫거나 설비를 몰라서가 아닌 것 같다.
안전에 대한 여러가지 법령을 살펴보면 '관리자' 또는 '책임자'로 지정될때 취해야하는 액션이 많아질뿐만 아니라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법령을 이상하게 해석하여 엔지니어를 관리자/책임자로 지정하고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 말하면 업무를 떠넘긴 것이 아니라 유사시 발생되는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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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원익환안 #환안 #안전환경 #원익ips

댓글 11

메르세데스벤츠 · P*****

그룹사 라운지에 올려야지 이걸 왜 여기에? ...

원익아이피에스 · S******* 작성자

곧 신고되어 삭제될 글이라 찾기 쉽게 올려요.

작성일2022.04.3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원익아이피에스 · S******* 작성자

다른데 공유할려는건 아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 또라이 환경안전 관리부서가 있는데 엔지니어에게 자꾸 관리자 타이틀을 씌우고 지들일을 법령이라는 명목으로 넘긴단 말이야.그런데 그 법령이라는걸 확인해보면 지들 하고싶은대로 확대해석한거거든.
그래서 열받아서 엔지니어들이 하나씩 깨부수려고 하고 있는거야.

대우조선해양 · 빤*****

형 저정도 불합리는 참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좀 뽑아주라 지원했어

원익아이피에스 · S******* 작성자

미안😖.내가 뽑는거랑은 관련 엄써서...
근데 어디지원했어?

대우조선해양 · 빤*****

구매 ㅎ

원익큐엔씨 · i*********

그룹사 공통인가봐.. 우리도 떠넘기기 오지는데

새회사 · 안*********

1. 경영자 리더쉽
-> 독립, 전담의 의미는 안전관리자가 생산팀이나 경영팀에 속함으로써, 자체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만을 위한 팀을 만들라는 뜻임.
이유는 다른 부서에 안전관리자가 속하는 경우, 예산이나 시간소요 등을 이유로 안전관리업무를 자꾸 미루고 안하기 때문

2.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실제 업무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사고사례 및 대책 공유, 직접 작업하는 근로제에게 아차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 청취, 실제 작업자가 위험성평가 참여 등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능력 향상을 위한 것

3. 위험요인 파악
관리자, 책임자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등을 의미함
안전관리자는 법적사항, 안전기술적 사항을 조언하는 역할임.
이유는 안전관리자가 모든 현장에서 직접 관리할 수 없으며, 여러 부서의 변경사항 등에 대한 법적요소를 판단하고 위험성평가 등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
따라서 현장을 직접 담당하는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음.
예를 들면, 직접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작업자의 작업절차서를 만들라는 내용임
그렇게 만들어진 작업절차서는 법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작업할 수 있겠음?

글쓴이는 관리자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있음.
일단 떠넘기는 안전업무라는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명세관리, 도면관리, 절차서관리 등의 업무는 당연히 엔지니어의 업무임

새회사 · 안*********

만약 안전관리자는 뭐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사업장에서 법적인 안전요소를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고 조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됨
그래서 어떤 업무했는지 업무수행내용도 법적으로 기록하게 되어있음
왜냐면, 안전관리자가 조언했는데도 사업주가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는 책임이 없다는 것임. 실제 업무 권한은 없기 떄문임.
대신 조언을 누락했다면 안전관리자의 책임이 되는 것.

이러한 이유로, 공정에 관련된 것까지 안전관리자가 담당한다면 모든 안전관리자는 사고가 날 때마다 빨간줄이 그어질 것임.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작성일2022.07.01.

새회사 · 안*********

1) 실행전략 1에서 주체는 경영자(대표이사 외)와 관리자(안전환경)이고 근로자(엔지니어)는 참여하고 의견을 주는 등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 이건 일단 관리자가 안전환경이라는 것이 잘못되었고, 관리자는 관리감독자(팀장, 조장, 반장 등)임. 근로자는 실제 작업자(오퍼레이터)를 의미함.

2) 엔지니어가 주체가 되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다.
-> 모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산업안전의 목표임.
그게 바로 안전문화라는 것임.

안전관리자만 안전을 외쳐도 사고예방은 불가능함. 실제 모든 근로자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현장임.
그래서 막을 수 있는 사고는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안전문화를 형성하는 것임.

3) 또한 실행전략 2에서 언급한 아차사고의 발굴 활동 내용을 보면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주체는 안전보건담당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작업자는 참여하라고 되어 있다.
-> 근로자가 참여하라는 의미는 엔지니어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를 하지 말고, 실제 작업자의 의견을 들어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를 하라는 의미임

작성일2022.07.01.

싸이노스 · a*****

글쓴이분께서 산안법을 잘못 이해하신겁니다 떠넘기는것처럼 느끼실수 있겟지만 시스템 자체가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익규모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도 받을텐데 거기서 시키는게 글쓰신것들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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