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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납부재개 도움!!!!!!!

시청자미디어재단 · l*********
작성일2020.09.28. 조회수523 댓글12

이쪽 분야는 아예 몰라서 잘 아시는 분 조언 요청드려요!!

6년 전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어머님이 유족연금 수급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가 와서 보니까 요런게 와 있네요.
어머님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공장에서 파견업무 중이시고, 4대보험은 들지 않으셨습니다. (소득세가 8.8%인 걸 보니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인 듯 합니다.)

저번에 어머님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신 바로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어머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이 채 되지 않고, 재산은 1억5천 상당 아파트 한채 뿐입니다. (월평균 소득 243만이 되지 않으면 연금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9/25에 유족연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만약 유족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10년 납부 하셔서 연금수령을 하고싶으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중복지급이 가능한가요? 제 생각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 아니라면 1개월분 63000원의 보험료가 납부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월급에서도 따로 연금 명목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유족연금은 아버님이 생전에 내신 보험료 명목으로 수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금액이 어머님이 지금부터 10년 납부 후 수령하는 금액보다 클 것 같은데,
만약 중복수령이 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유족연금만 수급하는 방법도 있나요?

인터넷 찾아봐도 비슷한 사례 없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ㅠㅠ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납부재개 도움!!!!!!!

유족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납부재개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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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댓글 12

국민연금공단 · i********

유족연금 수급과 상관 없이 만60세 이전에 소득활동 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고 가입하라는 안내를 받으셨네
120개월 넘으면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 10년 못 채우면 만60세 이후 일시금 수령 가능한데 당시 소득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전액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부만 받을수도 있어

시청자미디어재단 · l********* 작성자

댓글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지금 만 50세신데, 지금부터 120개월을 채울 경우에,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납부하신 금액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일시금 수령인걸까요? 아니면 그냥 없어지나요?

국민연금공단 · i********

10년 채우고 본인 연금 선택 시 본인 연금+유족연금 30%, 유족 연금 선택 시 본인 연금은 소멸돼요

시청자미디어재단 · l********* 작성자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든지 일단 국민연금은 현재 상태에서 무조건 납부를 해야하는거죠...? ㅠㅠ

국민연금공단 · l*********

형 어머님께선 일단 어쩔 수 없이 가입대상이긴 하셔..ㅠㅠ프리랜서라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가입안내문 받으신거고, 어머님께서 120개월 이상 채우셔서 연금 수급권 생기시면 배우자유족연금100%or본인연금+유족연금30% 택이야. 향후 120개월 안되실 땐 유족연금 수급바는 납부하신 일시금 받으실 때 받으실 수 있는 한도가 있어
63000원으로 안내받으셨으면 월 추정70만원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퇴사나 휴직 아니라면 납부예외는 어려울 것 같아...ㅜㅜ

국민연금공단 · i********

엥 그냥 납부재개 안내문이자나
전화해서 다시 예외시켜달라고하던지 그냥 냅두세여 ㅋㅋㅋ

국민연금공단 · s********

소득자료 확인되면 재개 안내문 나가요..
그냥 냅둘거는 아닌듯

해당지사 연락해서 재개사유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같네요! 아마 윗분들 말처럼 프리랜서 소득 확인되서 재개 안내 됐을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지사로 연락 ㄱㄱ!!

국민연금공단 · i********

저건 소득자료 확인되서 나가는 안내문 아니자나요
예외기간이 끝나서 그냥 나가는거
소득자료 확인됐다고 문구 찍혀서 나가자나여

국민연금공단 · s********

평고보시면 요즘 안내문나간거 우편물 서식이 뭔지 첨부 해놓는데 예외기간 아직 많이 남아 있어도 사업자나 소득자료 확인되서 우편물받으시는거 저 서식이랑 동일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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