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이직·커리어

이직러들을 위한 대한민국 전문직 기준 (사회통념상 “전문직”의 범위)

새회사 · i*********

이거 이외에 전문직에 관한 헛소리는 그냥 다 개무시하면 됨

1.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가?
2.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업인가?
3. 사회통념상 <전문직>으로 통칭하여도 문제가 없는가?
4. 모든 시중은행에서 <전문직>으로 간주하는가?
5. 자격 및 면허에 관한 단행법률이 존재하는가?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전문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 전문직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은행기준 전문직군>
[의료]
의사(군의관 포함),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법률]
판사, 검사, 변호사, 사법연수원생(현재는 폐지), 변리사, 법무관

[기타]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건축사, 손해사정사, 도선사

- 교수 (은행 대출 시 전문직군에 포함)
- 항공조종사 (은행 대출 시 전문직군에 포함)

이왕 전문직 준비할꺼 여기있는 전문직 준비하는게 맞음
다른 전문직은 의미없다고 보면된다

댓글 11

새회사 · 슈****

기술사 가즈아~!

새회사 · !*********

관세사 전문직인데 왜그랴

대주회계법인 · 사**

관세사 전문직 맞지

새회사 · V********

닉값하네

세무사 · l******

법무사빠져따

새회사 · !*********

맞아

한화파워시스템 · 압*****

기술사는 5대 메이저만 해당.

감정평가사 · L*****

ㄱㅅ합니다

새회사 · T*****

어 분명 간호사 눈나들이 본인이 전문직이라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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