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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중 퇴사시 계약서의 해당 여부에 질문있어요

새회사 · 엔******
작성일2022.01.29. 조회수464 댓글6

인턴을 하는 도중 영 안 맞아서 지금 다른 곳들 면접을 다니면서 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직종이 사람이 잘 구해지는 직종이 아닌 듯 해서 계약서에 퇴직시 최소 6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제 고작 1~2달 다녔고 인턴 과정 중에 있는 상태에서도 이 계약서의 조항이 유효한지 알고 싶어요!
(정규직은 3개월 후로 예정되어 있었고 현재 일은 정규직인 다른 사원들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 취업 금지도 마찬가지로 인턴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위 두 조항 모두 밑에 민사상 손해배상 이니 뭐니 적혀 있어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인턴은 실제 업무가 어떻든 간에 아직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서 계약서의 이런 조항들이 실제로 의미가 없는지, 아니면 인턴이라도 입사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런 조항들이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혹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인턴생에게 도움을 주십사! 하고 글을 올려 봅니다.

#인턴 #계약

댓글 6

금성출판사 · E*****

그 조항 의미 없어요~

금성출판사 · E*****

도의적으로 2주에서 한달 텀 두는거지 바로 나가도 상관없음. 애초에 하나 빠졌다고 안굴러가는 회사가 문제죠.

새회사 · 엔****** 작성자

근데 진짜로 안 굴러가요ㅋㅋㅋ 일종의 고객 관리? 비슷한건데 현재 제가 담당하는 고객들을 넘겨받을 사람이 물리적으로 없어서요

금성출판사 · E*****

그게 회사 책임이지 근로자의 책임은 아니죠? 사람 안구해질거 뻔히 알면 여유 인원을 확보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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