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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질문요 ㅠ

교보문고 · 라********
작성일2020.01.19. 조회수313 댓글2

제가 작년 19년에 승계조합원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구매했어요..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주담대 받았고 매달 이자를 내고 있는데요

분양권매매는 프리미엄 포함된 매매가가 5억 이하여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건가요??

물어볼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블라인들에게 여쭈어 봅니다.
#소득공제#주담대#연말정산

댓글 2

현대자동차 · l********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매매가 아니구
공시가격기준일거예요~

교보문고 · 라******** 작성자

아 저희 아파트는 아직 등기가 안나서 공시가격이 없어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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