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전세대출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SK하이닉스 · j*****
작성일2023.05.29. 조회수409 댓글4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전세를 구하게 되었는데, (전세 2억4천짜리 아파트)
와이프 앞으로는 청년전세대출 1억짜리 있고 만기는 7/29(토) (우리은행, 아마 HF 보증)
본인은 전세대출 없습니다.
제 앞으로 카뱅이나 케뱅 전세대출 받으려고 (up to 2.22억짜리) 잔금일 7/21(금)로 맞춰놨는데 (도배, 입주청소 여유있게 하고파서),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얼마전 청약 관심있어서 혼인신고를 해놨다는거.. 세대당 전세대출 하나인걸 몰랐...
그래서 조언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1. 7/21 와이프 상환조건으로 제가 신규대출을 열 수 있는지
2. 열라게 찾아보니 카뱅 경우는 잔금일 +-7일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같던데 그럼 7/29 잔금일로 계약서 바꾸고 7/22 송금 실행해도 되는지
3. 만기일 7/29(토) 지나고 영업일인 7/31(월)로 잔금일 설정하면 되는지
4. 혼인신고 전 계약이라 상관없는지.. (희망사항)

아 혼인신고 좀 늦게할걸... 도와주세요
불면의 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은행 #우리은행

댓글 4

하나은행 · i*********

혼인 신고 마져 고민하게 만드는 시대가 아쉽습니다요;;가계대를 잘몰라 도움이 못되 죄송합니다

NH농협은행 · Y****

쪽지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 I*********

1. 7/21 상환조건으로 열 수 있긴 합니다만
상환영수증이랑 전입한 등기부등본 필요해서 조금 번거로운게 사실입니다(=비대면 불가)
2.카뱅은 아마 안될겁니다.
3. 이야기하신 조건도 안될겁니다.
4. 혼인신고하셨기에...ㅠㅠ

우리은행 · I*********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그런거 풀어봐서
할줄 아는 거 뿐이지
왠만한 행원은 이거 못푸니까
못해준다고 민원넣진 말아주세요ㅠㅠ

작성일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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