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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형님들 ㅠㅠ 보금자리론 연환산 소득계산 방식 질문드립니다

새회사 · J*****
작성일2022.02.03. 조회수239 댓글6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불철주야 일하시는 한주금 형님들!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이번 보금자리론 소득산정 케이스가 좀 특이해서 고견을 얻고싶습니다.
(이미 홈페이지 1:1 질문글에 올리긴 했습니다만, 형님들의 의견도 듣고싶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난 2년간 타 회사에서 근무하다 21.9월 현재 근무하고있는 회사로 신입으로 입사했습니다.
21.9월 중순 입사~21.12월 중순 인턴근무(월200), 건강보험 가입 및 3개월 인턴계약서 작성
21.12월 중순~현재 근무(연봉 대략 4,000), 이때 1년단위 정규직 계약서 신규작성
22.1월 상여금 발생(500만원)

이러면
1) 21년 9월부터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건가요? 9월 연봉부터 22년1월까지의 월급을 기준으로 연환산 하는건가요?
2) 아니면 혹시 21.12월 신규계약서 작성 시점부터를 기준으로 22.1월까지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연환산을 하나요?

이게 중요한게 제가 1월에 상여금을 받다보니 2) 케이스로 연환산을 하면 연봉 1억이 넘습니다. (상여금*12개월을 하게돼서)

근데 주택금융공사에서는 건강보험가입이된 9월부터 1월까지 받은 금액을 총급여로 계산한다고 하더라구요. 제발 이렇게돼야 연봉 7,500이 안넘습니다(9~12월은 인턴 월급이므로)

이 기준에 따라 제가 보금자리론 받냐 못받냐가 결정돼서 ㅠㅠ
형님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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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댓글 6

SK하이닉스 · l******

보금자리론 7000 아니에요? 7500으로 늘었나?

새회사 · J***** 작성자

아 7000이 맞습니다ㅎㅎ 제가 잘못적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 i*******

건강보험자격득실상 직장가입일이 12월이라는 소리죠? 그럼 12월, 1월 소득을 연환산 합니당

새회사 · J***** 작성자

아니요 건강보험자격득실상 9월부터 가입돼있습니다 무조건 현재다니는 직장기준 건강보험자격득실상이 기준인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 · i*******

네네 그럼 9월-1월 연환산입니더

새회사 · J***** 작성자

형님 정말감사합니다. 혹시 1월에받은 상여금도 그대로 연환산할때 곱해져서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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