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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집에 퇴직시 월정급여 지급 문구

새회사 · q*****

단, 일반 퇴직자 및 사망 퇴직자에 대하여는 당해 월분의 월정급여 전액을 직원 및 유족에게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한달치 급여 요구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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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댓글 4

국방부 · I********

그 전 문구도 읽어봐야할듯

새회사 · q***** 작성자

급여는 채용, 복직, 휴직, 정직, 강임, 감봉, 퇴직 등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정급여를 일할 계산 지급한다. 단, 일반 퇴직자 및 사망 퇴직자에 대하여는 당해 월분의 월정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국방부 · I********

본인이 일반퇴직자야?

새회사 · q***** 작성자

일반 퇴직자가 따로 정의 있어? 응 일반 퇴직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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