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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 취득세 중과

한세실업 · 부**
작성일2022.04.16. 조회수232 댓글3

안녕하세요.
지방에 1주택(공시지가 7천만원)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조정지역대상에 6억정도의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아니면 1억 미만 주택이기 때문에 기본세율만 내면 될까요?

#부동산 #세금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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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재무전문가

댓글 3

새회사 · 협***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궁금하네 현재는 그냥 2주택으로 본다는 것 같음 석렬이형이 이런것들 총 금액으로 바꾼다는 것 같고

대한항공 · z*******

중과아닐거야
취득시엔 저 1억미만이 주택수 포함 안되고
양도시엔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어
귝세청 질의 찾아보거나 사려는 지역 구청 담당과에 전화하는게 제일 빨라

공무원 · !********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이고 정비구역으로 안 들어가면 주택수 포함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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