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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문직 소득 순위

방사선사 · 고***
작성일2021.04.07. 조회수12K 댓글9

디시에서 퍼왔는데 걍 재미로 보세요 ㅋ

전문자격사를 종류를 분류할때, 다음 2개의 법을 통해서 알아 볼 수 있다.인지세법 시행령[시행 2019.2.12.]-제2조의3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2020.12.10]-제109조-②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따라서, 법에서 인정한 인문계열 전문자격사는
1. 변호사
2. 변리사
3. 법무사
4. 공인회계사
5. 세무사
6.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7. 감정평가사
8. 손해사정사
9. 관세사(통관업)
10. 공인노무사
로 분류할 수 있다.

2020년 전문직 소득 순위

댓글 9

새회사 · l*******

요즘같은 부동산 들썩거리는 시대에 감평사 몸값 많이 올랐겠다 3기 신도시도 들썩거리니

의사 · s******

감정평가사가 되게 좋은 직업이구나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방사선사 · 고*** 작성자

요즘 도선사 소득 많이 줄었데용..
의사 미만 잡 맞네요ㅠ
슬픈현실..

삼정KPMG · S*****

부동산덕인가 감평사 마니 올라왔네

공무원 · l*********

행시 사무관도 포함해주라..

방사선사 · 고*** 작성자

저기 순위는 개업가능한 전문직 순위 같아요..
의사는 넘사라 제외고 ㅋ
공부량으로 따지면 행시 사무관이 압살이죵 ㅋ

작성일2021.04.07.

새회사 · i*********

감평사가뭔지모르는사람 많던데

가람감정평가법인 · 압****

그게 매력이죠ㅎㅎ

작성일2021.10.18.

공무원 · I*********

관세사 요새 개헬레드오션임. 메리트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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