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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일본에서 들여옴
> 관부가세를 개인통관(사업자X) 일 경우 판매 불가
> 사업자통관시 판매 가능
문제가 사람마다 다 다른 해석을 내버리는데
누구는 된다 안된다... 관세청 상담원마저 전화할때마다 다름...
아몰랑하고 걍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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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일본에서 들여옴
> 관부가세를 개인통관(사업자X) 일 경우 판매 불가
> 사업자통관시 판매 가능
문제가 사람마다 다 다른 해석을 내버리는데
누구는 된다 안된다... 관세청 상담원마저 전화할때마다 다름...
아몰랑하고 걍 내놓을까
댓글 4
새회사 · 1*******
개인통관이면 판매 불가
사업자통관이면 판매 가능 맞아요
추가로 전자제품같은 인검증 필요 제품이면
개인통관(구매대행 통해서) 하면 인증 불필요, 판매불가
사업자통관이면 kc인증 필수요
개인통관으로 들여오고 소량 몰래 팔아도 잘 안걸리지만 그래도 3년인가 합법적으로 나라에서 추적해요
그 매출이 나왔을 때 소명도 불가하여 가산세에 벌금에 여러가지 불이익 ㅠㅠ
LG유플러스 · 1******** 작성자
개인통관으로 팔아도 된다는 사람들은 다 그냥 안걸리니까 하는건가요? 한두개라서 그런가
새회사 · 1*******
네 그렇지요 굳이 추천은 안합니다^^..
LG유플러스 · 1******** 작성자
사업자 폐업 상태인데 고려 해봐야겟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