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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외환 쪽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궁금한게 있습니다.

국세청 · 공*****
작성일2021.06.09. 조회수222 댓글1

1.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현금)를 가지고 들어오잔아요
보통 비행기에서 외화 만불이상이면 서류 적고 외국환 확인증? 같은거를 받는다고 하는데
반입사유 같은것 은 본인이 그냥 아무렇게나 적는건지 아니면 어떤 반입서류를 제시한 다음에 그
사유를 관세청 직원들이 적어주는 건지. 궁금함.

댓글 1

공무원 · I*********

반입할때 세관신고서에 자진신고 ㅇㅇ 그담에 검사대에서 외화반입증 끊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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