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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구)청약저축 가입자인데
연말정산용으로 매달 20만원씩 넣고 있었어.
근데 지난 달 기본 10만원 넣고 추가로 10만원을 넣을려고 하니 추가 납입 한도가 꽉 차서 더이상 안된다는거야.
그래서 은행에 가서 문의했더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한도없이 연 240만원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한데
(구)청약저축 가입자는 연말정산을 위한 추가 납입이 60회까지만 (5년) 가능하다는거야...
아니 리발~ 도대체 (구)청약저축이랑 (신)청약저축이랑 차별하는 이유가 뭐야?
청약저축 연말정산 연 240만원으로 늘어난 시점에 난 이미 1순위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신)청약저축으로 갈아탈 이유가 없었단 말이야...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거야?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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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채용해요
댓글 1
국세청 · 예*********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니까 국회의원에게 문의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기획재정위원회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