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부동산 덕에 손해를 보게생겼는데

유라코퍼레이션 · 돈*****

엿맥일 방법 없을까?
저는 전세 세입자로 올해 8월 9까지 계약임
집주인은 전세 계약 일자에 맞춰 매매 추진했음

1. 부동산에서 8월 13일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가능하나고 연락옴
2. 집주인도 매입자가 8월 13일로 원해서 그렇게할거 같다고
저한테 연락줌
3. 저는 12월 분양 아파트 입주를 위해 8월13일 입주 기준
단기 월세를 알아보고 가계약함
4. 집주인이 8월 10일로 계약했다고 연락줌
5. ?? 13일이 아니고??
6. 단기월세집 주인이 일정 변경 불가 연락 받음
7. 10일부터 12까지 붕뜨게 됨
8. 보관이사 알아봤는데 이사 비용이 두배들어가고
보관비용 + 3일 모텔비 발생

이게 다 부동산에서 잘못통보해준탓이고 집주인도
13일로 알고 있다가 계약당일 10일로 바꾸게되어서
몰랐다고 함.

형님들 어떻게하면 부동산 새끼 엿맥일수있을까?
조언좀 부탁합니다....

댓글 11

SK · l*********

무식한 중개업자네. 일단 생각나는건 각종 주민 커뮤니티(네이버카페, 당근 동네생활 등)에 부동산 명 까고 자주 글 올리기

유라코퍼레이션 · 돈***** 작성자

오웃 이것도 좋은아이디어네요 감사합니다

삼성SDS · |********

요샌 이러면 역공격 역고소 당하지않아?

NH농협 · 쿠********

보상받아~ 13일로 잔금해달라고하든가 ㅋ

유라코퍼레이션 · 돈***** 작성자

고마워 형 지랄함 해봐야지!!

NHN · A*****

증거를 법원에 내용증명 보내 그리고 13일날 나가. 물건 건드리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해

유라코퍼레이션 · 돈***** 작성자

증거가 살짝 부족한데 ㅠㅠ 끍어모아봐야겠다 고마워 형

의사 · i*********

10-12일 집에 없을거라고 해

카카오페이 · F*****

문자같은 증거가 남아있음 모르겠지만 유선통화면 ㅠㅠ

NH농협은행 · l*********

화이팅 ㅠ 부동산에 ㅈㄹ해야함

삼성전자 · 크*******

형이 왜 피곤하게 조져.
집주인을 써먹으라고.
어차피 형은 나갈사람이라 부동산이 별 신경안씀.
집주인 피보게하면 그 부동산은 뻘짓 소문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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