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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신용카드 구매건 ㅋ

NH농협 · 최***
작성일2018.01.03. 조회수1,443 댓글21

비코 신용카드로 구매해서

김프로 재정거래 돈 남겨먹으면

형들 이게 신용카드 이용한 환치기야?

비코는 어차피 금융자산이 아니라 상품이기

때문에 적절히 자금원천규명하면 상관없는거야?

관세청에서 올해부터 건당 600만원 넘는

신용카드 승인건 지네들이 자료 다 갖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잇어

댓글 21

SC Bank · w******

신용카드로 구매해서 해외에 있는 코인을 어떻게 옮겨올건데?

스타트업 · q******

.... 송금 모르냐

SC Bank · w******

니가 되는 웹사이트좀 알려줘바 나도 하게

NH농협 · 최*** 작성자

업빗 지갑으로 옮겨오는거지 제일은행 횽 ㅋ

스타트업 · 상******

근데 구매한도가 있어서 한달 열심히 굴려도 많이 못범..

NH농협 · 최*** 작성자

횽님 100만원 정도 투자해서 김프 비코 400만원이라는 전제하에 20이라도 건지는게 어딤? 은행에 1천만원 넣어도 1년에 20 이자주는데?ㅋ

현대중공업 · d*****

송금에 심하면 며칠씩 걸리는것도 생각해보세요

현대중공업 · d*****

김프 자체가 환치기 수수료 포함돼있는거라 크게 돈은 안되더이다.. 트랜젝션 몰리면 폭락하고나서 옮겨져있는 꼴도 보게됨

한국MSD · w*****

그래서 이게 환치기야 아니야? 법조계 등판ㄱㄱ

SC Bank · w******

법조계는 아니고 은행계인데 그냥 나혼자 내가 스스로 내린 결론이니 너무 믿지는 마로 ㅎㅎ
일단 환치기란? 서로 각기 다른 통화를 쓰는 A 와 B 나라에서 서로의 needs에 의거 외환관리법상 보고되지 않는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재화 혹은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이 A시장에서 매입하여 B 시장에 내다 파는것은 재정거래로 국제 상거래에 해당하는데 수입국가에서 세법에따라 세금을 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요즘 흔한 직구를 예로들자면 미국에서 엘지 티비가 50만원이고 동일한 티비가 한국에서 100만원에 판다면 내가 50만원에 사다 세금을 25만원내고 90만원에 팔아 15만원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니라는거지. (물론 전압이나 규격에 안맞으면 문제가 될수있으나 이런건 쌩까자고...) 그럼 비트코인은 뭐냐? 현재로선 세법에따라 세금을 내야하는 물건도 아니고 정해진 세법도 없으며 그렇다고 규제 대상인 화폐로 인정받은것도 아니야. 내가 A국가에서 화폐를 구매하고 한국의 거래소에 판다고 한들 법률적으로 위법이라고 규정할 규제안이 없어. 나는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을 판거지 원화를 달라로 바꾼게 아니니까.
국가가 이제 부터 해야할일은 화폐로서의 기능을 인정하고ㅜ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서 규제를 하던가 아니면 상법을 적용해서 상품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매기던가... 뭘로 하던 호재야... 화폐여도 통용가치가 생기고 상품이여도 세금만내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함.

한국MSD · w*****

오 고마워 횽아
시원하게 크게하고 싶은데 뭔가 조사받을것 같아서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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