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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 이후 발생한 상속재산....?

새마을금고 · i*********
작성일2022.09.08. 조회수521 댓글6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포기했고 판결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장해일시금이라고 해서 예전에 광산에서 일했던 진폐관련한 돈이 입금이 됐어요.

이럴 경우엔 이 돈을 써도 되는건지, 다시 법원에 가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찾아보니 상속재산에 해당이 안되는 것 같기두 하구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2018.3.20, 2019.12.10>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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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대법원근로복지공단

댓글 6

새회사 · 아*********

여기서이러지말고벼노사를차자가세요

새마을금고 · i********* 작성자

지금 입금됐구 근무하는 중이고 또 추석이라... 궁금해서요...

새회사 · i*******

저거 지급영수증 등에 어떤법에 따라 지급되었는지 그거 확인해보시구 산재법따라 지급이면 써도 될듯하옵니다

새마을금고 · i********* 작성자

영수증을 받아보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새회사 · i*******

그 준 단체에다가 상속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관련해서 어떤법에 따라 지급되는건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달라거 하세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오면 그거 보여주고 대응하면 되실 듯 하네요

새마을금고 · i********* 작성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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