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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솔브레인 · 비******
작성일2023.06.16. 조회수718 댓글5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되는걸로 입사했는데

1년 딱 채우고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써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5

새회사 · i*********

솔브레인 · 비****** 작성자

답변 감사합니다

한영회계법인 · 구***

부럽다 그럼 6개월 쉬는거야ㅡ?

광명도시공사 · I*********

받을 수 있서용 잘 쉬시면서 이직준비 잘하세용~

새회사 · 햅*****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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