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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새회사 · t*****
작성일04.24 조회수340 댓글12

정규직이라 써있어서 입사했는데 계약직 3개월로 재직 중입니다 들어보니 재계약도 계약 1년으로 한대서 퇴사하려는데 이번달이 계약기간 막달이라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번달까지만 일하겠다고 하기엔 4월도 얼마 남지 않았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다음달까지 다니고 끝낼까도 했는데 재계약 1년 싸인하고 도중에 퇴사하면 못받는거죠..?
(근무일수는 이전에 일했던 것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댓글 12

LG전자 · i********

180일이상 재직 해야 가능합니다~

LG전자 · 무*****

이전직장까지 합치는거 가능해요

풀무원 · 보*****

계약직은 말 그대로 계약에 의한거여서 실업급여 못받지 않나?
그리고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직으로 근무한거는 근로계약서 사인을 본인이 계약직으로 했다는건데

새회사 · i*********

모르면 달지를 말지
계약직도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면 받을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 i******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180일 이상

근로복지공단 · u*****

계약만료 전 본인의사에 의한 퇴사+회사에서 재계약하자했는데 본인이 재계약 거절한 경우 모두 수급 불가능

한국GM · i********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가능해요

한국GM · i********

1년짜리 사인하면 1년짜리 끝나야 가능

기아 · l******

이전꺼 합쳐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현재 기준 2년 전까지 기간만 포함됩니다.

계약종료는 괜찮은데 본인의지로 도중에 나온다면 회사에 퇴사 사유를 (권고 사직, 계약 종료) 등등으로 변경해달라고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개고생하면서 타봤습니다. 궁금한거 있음 쪽지주세요

그리고 계약직인거 말안해준것도 괘씸한데 굳이 더 해줄필요가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 · u*****

본인의지로 나왔는데 회사에 변경해달라해서 실업급여 타시면 사업주 공모 부정수급인데요...?

기아 · l******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저런 방식으로 수급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저 부분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대한상선 · O*****

정규직으로 공고에 있었는데 계약직으로 바꿨다 하면 거짓 채용공고로 진정 넣어보세요
그거까지 싫으시다면 계약만료가 아닌 지금처럼 계약직이 중간에 본인 의지로 나오는 경우 실업급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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