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블라블라

실업급여

새회사 · !*********
작성일02.05 조회수584 댓글16

자진퇴사하면 못받잖아
근데 퇴사하고 나서 바로
2개월짜리 계약직 하고
계약만료되면 그 전에 일했던 것 까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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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댓글 16

대한적십자사 · I*********

되더라

새회사 · !********* 작성자

친구들 하던데?

새회사 · y****

직전 3개월 임금으로 됨

새회사 · !********* 작성자

그럼 퇴사하고 바로 계약직 일 해야겠네요..?

새회사 · !********* 작성자

혹시 해보셨을까요?

한국수자원공사 · b*****

된다고. 그냥 신고해.

새회사 · !********* 작성자

바로 계약직 들어가야 하는걸까요?

CJ올리브네트웍스 · !*********

아뇨 쉬었다가 해도 상관 없어요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3개월 월급을 평균으로 ‘실업급여의 월 금액’이 좌우 될 뿐입니다

새회사 · !********* 작성자

그러면 자진퇴사하고 1개월 계약직근무해도
전직장2개월,마지막직장1개월 평균으로 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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