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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 기획재정부

작성일2022.04.07. 조회수298 댓글5

정부지원 서민경제 긴급지원 안내
[Web발신]
(광고)[맞춤형 손실보상 및 긴급생활안정 자금 신청 안내문]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손실보상 긴급지원 생활안정 자금」 신청대상이오나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재안내드립니다.

본 지원은 소득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피해회복 및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기존 정책지원 이용자 역시 긴급 추가 신청 가능하오니 마감 전 빠른 신청 하시어 어려운 시기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개요: 지원자금 통해 가계 소비력 상승 및 지역경제 성장 동시 도모.

■지원정책 및 지원대상.
-지원혜택: 무담보, 저금리, 장기상환, 보증지원, 신속지급.
-지원개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지원자금: 경영안정, 생계안정, 고용안정, 중·고금리 대환 등.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규모.
-주관기관: 기획재정부
-접수기관: 시중은행(제1금융)
-예산규모: 3조 5천억 원 규모(22년 1/4분기 예산)
-보증기관: 신용보증재단,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지급방식: 제1금융권을 통한 대리 지급
-지원한도: 최소 2천만 원 ~ 최대 3억 원 이내
-적용금리: 최초 1년 무이자, 연 1% ~ 3%대 내외
-보증기간: 5년 만기(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 상환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상환연장/유예 안내.
-별도의 신청을 받아 1년 이내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지원

■긴급지원.
-자금용도별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용점수·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신속 지급
-임차료, 임금체불(급여지급), 긴급생계, 전·월세 보증금, 자녀 학자금, 의료, 장례 등

■온라인(전자 약정) 신청 안내.
-신청기한: 2022년 4월 8일(금) 16시까지
-필요서류: 무서류 접수(최종 가결 시 필요서류 요청)
※ 예산 초과 및 신청 마감일 이후 추가 신청건에 대해서는 부지급 처리.

■금융상담센터.
-상담전화: 1855-4329
-상담시간: 09:00~16:00(토, 일, 공휴일 제외)
※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정책자금별 특징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무료수신거부0808556998

댓글 5

미래에셋증권 · 팩*****

이정도 정성이면 속아줘라

공무원 · l******

혹 하다가도 주관기관 기재부에서 현웃 터짐 ㅋㅋㅋㅋㅋ

신세계아이앤씨 · 재****

ㅋㅋㅋㅋ 쓴이 설마 믿는 것 아니지??
기획재정부 ㅋㅋㅋㅋㅋ

삼표 · 키*****

아 이게 다 사기야?ㅋㅋ

전국은행연합회 · g*****

1855는 LG헬로비전이 제공하는거네
제발 일 좀 해라 이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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