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경기문화재단 규칙상 성희롱 행위자가 대표이사 또는 본부장 관장 등 1급 상당 보직자일 경우 상급기관으로 조사를 이관해야 하는데, 처리부서에서 이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일반 직원에 준하는 조사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접수하고 처리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즉시 내부 절차를 중단하고 상급기관인 경기도 조사를 이관했다”고 처리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강헌 대표는 “지난 1월 경기도 자체 심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따라 성희롱 신고 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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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보****
임원이지
공무원 · C*****
먼일 있구나
경기문화재단 · 신** 작성자
이어 “경기문화재단 규칙상 성희롱 행위자가 대표이사 또는 본부장 관장 등 1급 상당 보직자일 경우 상급기관으로 조사를 이관해야 하는데, 처리부서에서 이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일반 직원에 준하는 조사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접수하고 처리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즉시 내부 절차를 중단하고 상급기관인 경기도 조사를 이관했다”고 처리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강헌 대표는 “지난 1월 경기도 자체 심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따라 성희롱 신고 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스더원(http://www.newstheone.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