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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관장은 임원인가? 직원인가?

작성일2022.02.19. 조회수143 댓글3

먼저, 기관장은 임원인가 아닌가?
모든 기관의 장은 속칭 기관장으로 일컫는 사람은 임원 아닌가요? 기관장이 임원이 아닌 예를 들어봐 주세요.

직원인가? 직원의 정의는? 직원으로 알고 징계처리를 진행하였다는데… 여기서 직원은 도대체 누구인가? 평소에는 기관장으로 임원 대우를 받다가 징계 받을때는 직원으로 대우해 주는 건가…

#뉴스더원 #경기문화재단 #강헌 대표 #통합노조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경기도

댓글 3

경기문화재단 · 신** 작성자

이어 “경기문화재단 규칙상 성희롱 행위자가 대표이사 또는 본부장 관장 등 1급 상당 보직자일 경우 상급기관으로 조사를 이관해야 하는데, 처리부서에서 이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일반 직원에 준하는 조사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접수하고 처리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즉시 내부 절차를 중단하고 상급기관인 경기도 조사를 이관했다”고 처리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강헌 대표는 “지난 1월 경기도 자체 심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따라 성희롱 신고 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스더원(http://www.newstheone.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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