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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새회사 · 인**
작성일2022.10.06. 조회수1,275 댓글8

형들 이번에 5년 다닌회사 자진퇴사하거든.
근데 이후에 계약직으로 다른데 취직해서 다니다가 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있다고 들었는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1)현회사 퇴사일 기준 얼마 이내에 계약직으로 취직해야하는지?
2)최소 계약기간이 1달이상이면 되는지?

알려주라 형들+!

댓글 8

현대모비스 · i********

세금이 이렇게 세는구나

삼성전자 · 인**

세긴 뭘 세 현금 계수기야?

작성일2022.10.06.

쿠팡풀필먼트서비스 · 작********

자진퇴사면 실업급여 못받지않아?

새회사 · a*********

1상관없음 고용보험낸기간만큼 합산됨
2는 모르겠다

공무원 · 힘*****

1.유급일수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산정할때 5년다닌 사업장(a라 가정)까지 일부 포함하고 싶은거면
항상 마지막 근로마친 계약직(b라 가정) 퇴직일로부터 역으로 1년6개월 내에 유급일수 산정하니
만약 계약직(b)근무가 짧을 예정이라면 너무오래 쉬면 안되구 어느정도 고려해서
이직하면 됨

2.최소계약기간은 고보가입이
상용근로와 일용근로로 나눠서
가입되는데 만약 계약직(b) 근무가
상용근로자로 고보가입되는거라면
최소 계약기간이 정해진건 아니고

만약 일용근로자로 가입되면
그 전에 다닌 직장(a)이 자진퇴사고
유급일수 합산때도 사용한다면
기준기간에 일용근로를 90일이상+비자발적퇴사로 처리되야해

고보가입 어떤형태로 가입되는지는
이직하는 사업장에 문의하고
혹시라도 근무기간이 1개월미만인데
상용근로자로 가입된다하면
문제없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됨

새회사 · 인** 작성자

우왕....!!!!긴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ㅠㅜㅜ!! 잘 이해했습니다!!

간호사 · a********

일용근로 내용 추가로
비자발적 퇴사 아니어도 일용근로 90일 이상이면 됨

나 지난주에 신청함
일용근로는 그 자체가 당일 계약 당일 계약만료 개념이라 비자발적 퇴사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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