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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근무하시는분 계십니꽈

새회사 · r*****
작성일2019.10.05. 조회수1,548 댓글5

1. 외주 주고 회사에선 거의 검수만 해서 납품(재택 알바/외주업체 두 가지)

2. 성과가 상이한? 보조프로그램의 제출

3. 인력 보고 시 이미 퇴사한 사람 등의 개인정보 도용

4. 마더사를 통한 사실상의 과독점

이런거 있으면 그냥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하면 저도 불려다니게 될까요? 증거자료는 어떤 식으로 제출하게 됩니까.. 신고서 보는데 이거슨 넘나 어려운 것..!!!

조달청 근무하시는분 계십니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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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댓글 5

공무원 · i*******

1. 직접생산 의무 물품인지 여부 확인
2. 보조프로그램?
3.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딴지 걸 수 있을 듯(조달청 말구)
4. 검사해봐야하지만 대부분 잘 안 걸어짐

공정조달관리과에 의심되는 부분 자료 싹다 모아서 제출하면됨. 신분 보호됨

새회사 · r***** 작성자

감사합니다!!

새회사 · r***** 작성자

보조프로그램은.. 음.. 이러이러한 성과를 위해 우리가 이런 기술(사실상 작업시 보조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사용하겠다! 이거슨 우리의 경쟁력!!!! 이런식으로 플젝 따내서 그것도 제출하게 되었더라구여.

공무원 · i*******

그건 큰 문제는 없어보입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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